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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목받는 ‘위안부 한일 협의’문건…靑 캐비닛 문건과 작성 시기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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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18 14:44:05 수정 : 2017-07-18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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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메모는 민정수석 비서관실 내 지난 정부의 사정비서관이 쓰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남제현 기자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정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서와 외교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한·일 국장급협의 제8∼12차 문서의 작성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간 외교부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해온 배경과 청와대 발견 문건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국장급 협의 문서 공개 소송이 제기돼 재판 중이다. 소송이 제기된 문서는 지난 2014년 4월 진행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관련 제 1차 한·일국장급협의’ 문서부터 2015년 12월 27일 진행된 ‘제12차 한·일국장급협의’ 문서까지 12건과 2014년 8월 ‘비공개 한·일국장급협의’, 2014년 8월 ‘한·일외교장관회담’, 2014년 12월 ‘비공개 한·일국장급협의’, 2015년 11월 ‘한·일정상회담 관련 문서’ 등 4건으로 총 16건이다.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외교부는 일부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양국 협의에서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쟁점이 된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가 먼저 직접 문서를 보고 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외교부가 이에 일부 응한 것이었다. 외교부는 처음엔 제 1∼7차 국장급협의 문서 중 강제연행이 언급된 페이지를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전체 문서의 전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재차 받은 뒤, 2014년 12월 22일자 비공개 한·일국장급협의 전문과 제 6·7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제출했다.

법원이 요구한 2014년 4월∼2015년 12월까지의 문서 중, 2014년4월∼2015년3월까지의 문서만 전문 또는 일부를 제출한 셈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진 군의 관여에 대해 사죄를 하고 지원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외교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외교부가 현재까지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일국장급협의문서 작성 시기는 전날 청와대가 발견한 문서와 작성 시기가 일치한다.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정부의 문서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담은 내용 등 1361건이다. 청와대는 “이 중 254건을 분석했으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인지, 지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이나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한·일국장급협의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2015년 말 위안부 합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 8∼12차 문서에 실마리를 풀 단초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12월 15일 진행된 제 11차 한·일국장급협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부정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12일 뒤 제12차 한·일국장급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고, 양국 장관은 12·28 합의를 공동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강제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연행이 언급된 문서만 제출한 것이며, 8∼12차 협의에서는 강제연행이 논의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법원은 강제연행이 언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외교부는 외교문서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TF를 꾸려 위안부 합의 과정 재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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