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부영이 광주, 전주 등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 상한선인 5%까지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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