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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앞으론 멋대로 못올려

입력 : 2017-07-06 20:35:44 수정 : 2017-07-06 2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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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심사제 추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묻지마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부영이 광주, 전주 등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 상한선인 5%까지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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