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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 1호기 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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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03 16:57:35 수정 : 2017-07-03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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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당장 중단시켜달라는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3일 강모씨 등 20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가동 즉시 중단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씨 등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원전 가동을 일단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씨 등은 “월성 1호기의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고, 월성 1호기 자체로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과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월성 1호기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 조치가 시행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통계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의 발생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양태를 보인다”며 “경주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월성 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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