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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중 담배 필터 북한 회사에 몰래 판매…5년간 2천80t

입력 : 2017-06-29 10:38:43 수정 : 2017-06-29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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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6억7천600만 갑 제조 분량, 시가 160억원 어치
중부해경본부 국내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등 4명 적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24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금지된 상황에서 2천t이 넘는 담배 필터를 중국을 거쳐 북한 회사에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7)씨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무역브로커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 필터 2천80t(시가 160억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담배제조회사 4∼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당 10㎝ 길이의 필터 2천t은 담배 6억7천600만 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 담배회사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이 필터를 사용해 만든 담배를 중국에 수출, 한 갑당 440원의 이익을 남겨 5년간 총 3천억원 가량을 번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형식상으로는 중국업체에 담배 필터를 파는 중계무역상으로 위장했다.

인천·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다롄항에 도착한 뒤 현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담배 필터를 북한 선박에 옮겨 북한 남포항이나 신의주로 보냈다.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시행된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발표 이후 7년째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A씨 업체의 담배 필터를 사용해 말보루 등 가짜 외국 담배를 생산해 수출하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향후 인천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해 유사 사건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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