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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무죄 확정

입력 : 2017-06-29 10:25:22 수정 : 2017-06-29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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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 후보·고발인 진술 신빙성 전혀 없어"
군수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경남 거창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인 박모(69)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한 후 대신 써준 기자회견문이 든 봉투에 현금 200만원을 넣어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박씨와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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