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의 한 조립식 판넬로 만든 임시 작업장에서 중국산 건새우를 국내산 건새우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거나 중국산 자체를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일명 박스갈이)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만5040㎏(시중가 3억4400만원 상당) 분량의 건새우를 경남과 부산, 대전, 강원 지역 학교급식 업체와 농협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다.
한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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