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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06-28 16:31:47 수정 : 2017-06-28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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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거쳐 구속여부 판가름
검찰이 28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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