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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익제보 활성화→부정부패 척결→청렴한국' 로드맵

입력 : 2017-06-27 18:46:02 수정 : 2017-06-27 2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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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의미는?/ 권력남용 과감한 견제 가능 / 제2 최순실 사태 원천 차단 /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 제보자 형사처벌 부담 줄어 / 신고 대상 ‘배임·횡령’ 빠져 / 보복행위 처벌 강화 등 시급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 제보자들의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일보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간 많은 시민들이 공익 제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한 건 조직의 광범위한 보복이나 당국의 무관심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즉 대선 기간 ‘적폐 청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정부가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의 활성화→부정부패 척결→청렴한국’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

◆국가기관 권력 남용 및 선거개입도 대상에

국정기획위의 이번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롭게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즉 기존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침해)에서 1개 분야를 늘려 6대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5대 분야(279개 항목)에서 몇 개 항목이 늘어나고, 새롭게 추가되는 6대 분야와 관련해선 몇 개 정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국정기획위의 발표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처럼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과감한 견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이나 장, 상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제보를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어 브레이크가 어려웠지만, 앞으론 공익신고로 인정돼 견제 장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출신인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는 “새 정부가 공익신고자 대상 범위를 늘리기로 하는 등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추세는 맞고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 권력 남용과 관련해선 공무원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적 책임감면제’로 형사처벌 우려 줄 듯

아울러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공익신고를 고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선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이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 즉 정확하고 실효적인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이나 관행 등에 일정 부문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보자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만약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이 이뤄지면 공익제보를 하기 쉽고 제보 이후 해당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고소고발 조치에 대한 방어 수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보복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 빠져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익 신고 대상에 사회적으로 파문이 큰 횡령이나 배임 등이 빠진 데다 근본적으로 열거주의식으로 규정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또 공익신고 접수로 인정되는 대상 기관에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이 추가된 건 긍정적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빠진 점도 거론된다.

특히 조직이 공익신고자들에 가하는 유·무형의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빠진 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기관이나 조직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보호 대책이나 신속한 재판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교수는 “대개 해당 조직이 소송이나 법원 분쟁, 행정소송을 걸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전담법원을 둬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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