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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관리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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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7 23:45:48 수정 : 2017-06-28 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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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수질관리 통합 결정 논란 / 효율적 배분·균형적 관리 중요 / 유역 중심 관리위 설치 바람직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정책 추진으로 장안이 시끌벅적하다. 기능별로 분산관리 중인 물관리 기능 중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통합한다는 결정에 따른 논란이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돼 왔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주기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우리의 물 분산관리 체계는 정부의 기능 배분 기본 틀에서 그때그때 발생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시대적으로 반영해 온 결과다. 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토대로 단일화된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의 고유 기능 수행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 사이의 업무 혼선 및 충돌, 중복투자 등 문제점도 유발했다. 물 관련 분산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같은 물을 두고서 수자원이냐 수질관리 대상이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고 중복적인 행정계획들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시도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통합 물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 기능도 실패했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파괴, 선수의 심판 역할 수행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수량 공급 위주의 개발보다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원화된 물관리,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내 물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결정적인 동인일 것이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다. 물관리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물 관련 모든 법령 간에 일체성을 갖도록 상호 연결해주는 법령이 되도록 기본법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 물 배분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들보다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상위의 법적 지위를 지니는 종합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자원 관리 기능을 상호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개별계획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량·수질 어느 한쪽의 기능을 우선시하지 않고, 균형 있고 종합적인 역할을 위한 기본법과 종합계획의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및 상·하류 간의 수리권 갈등과 수질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천수계단위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하천수계의 특정 지점에서의 물 이용이나 관리는 동일한 하천수계상 모든 지점에서의 다른 물 이용과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는 동일한 하천수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일 수계 내 모든 수자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유역 중심의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이·치수, 수질·수량, 수생태계 등 모든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일단락해야 한다. 수자원의 종합적·효율적 이용과 개발, 수량과 수질의 균형적 관리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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