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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 "김무성, 이XX 다 죽여" 녹음한 50대女,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

입력 : 2017-06-27 16:34:29 수정 : 2017-06-27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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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언급하며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는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선거판세가 요동쳤고 친박, 비박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중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윤 의원의 목소리만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며 "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윤 의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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