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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입사특혜 의혹' 조작 관련 이준서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금

입력 : 2017-06-27 15:42:23 수정 : 2017-06-27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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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 안철수 SNS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前)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출국금지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검찰은 전날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이씨를 재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유미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음성파일성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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