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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 사퇴는 쇼?…회장직 내려놓아도 영향력 절대적

입력 : 2017-06-26 18:00:37 수정 : 2017-06-26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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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MP그룹 회장이 26일 방배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갑질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그간의 가맹점주를 향한 '갑질논란'을 사과하면서 MP그룹(옛 MP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26일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임박해오면서 급조한 조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통업계 고위관계자는 "MP그룹은 정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MP그룹은 오너인 정 회장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현재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MP그룹의 지분 16.78%(1355만7659주)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정 회장의 친인척인 정지혜, 정영신 씨가 각각 6.71%(542만3063주), 정민희 씨가 1.7%(137만5487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관계자인 굿타임는 0.2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정 회장 부자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MP그룹 대표에 선임된 최병민 씨는 의결권 있는 MP그룹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다.

정 회장이 외부 전문가와 가맹점 대표, 소비자 대표로 이뤄진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발표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다. 미스터피자는 갑질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2015년 11월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어겼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

당시 미스터피자는 식자재 비율을 전체 순매출의 30% 초반대로 인하하고, 매월 5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아 헛구호에 그쳤다.

때문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질타를 받았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가맹점에 과도한 원료비와 광고비 부담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표준가맹계약서상 광고비나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지침인데, 90% 이상을 점주가 부담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회장과 친인척이 치즈 납품 및 물류회사에 관여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민 미스터피자 당시 대표는 국감 출석을 요구받고도 불참했다.

한편 검찰은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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