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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줄이려면…면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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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2 16:37:07 수정 : 2017-06-22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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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지난 해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만원으로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 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 A씨가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또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규모를 19조 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주거용 시장은 절반이 넘는 11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서 일부 무면허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홈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한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의 협력시공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검색결과는 '없음'이 많다.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이 무면허 업체에 불법 시공을 조장하는 격이다.

대기업 브랜드 파워를 믿고 해당 협력업체(대리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예정기한보다 훨씬 늦은 마감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공사결과 또한 주문과 다른 자재 사용, 날림시공이라 재보수를 요구했을 때 해당 업체는 추가수리비를 요구하고 본사는 자사제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다는 사례도 종종 보고된다.

문제는 이 같은 건산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어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건산법에 의하면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1년 동안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바우하우스 대표)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보증기관의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를 거치면 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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