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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당혹스러운 檢

입력 : 2017-06-20 23:36:20 수정 : 2017-06-20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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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범죄수익은닉 집중 부각 / 朴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도 적시 /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각사유 검토후 수사 방향 결정”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검찰이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3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꼭 17일 만이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에 깊이 관여한 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이 지원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범죄수익은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검찰은 영장에 정씨가 최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반면 정씨는 “아들과 함께 있어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였다. 정씨측은 “정씨는 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가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대어를 낚았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 논란이 된 사안 대부분은 어머니 최씨가 주도한 만큼 모녀의 동시 구속수감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영장을 또 기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씨 측의 방어 논리가 먹혀든 셈이 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영장 재기각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가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주문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의 특명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의 초점을 최씨 모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의 추적 및 환수에 맞춰왔다. 정씨가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삼성 뇌물수수에 깊숙이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다문 상태이고 정씨는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

검찰이 정씨를 구속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면 남은 국정농단 의혹은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건호·김민순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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