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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양식 어민들 고수온 재해보험 지원 확대

입력 : 2017-06-20 23:26:40 수정 : 2017-06-20 2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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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자부담 보험료 80%까지 지원
道 “양식어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충남도가 고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집단폐사 피해 가두리 양식장 어민의 재해보험료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충남도는 가두리 양식어가들이 본격적으로 물고기를 입식하는 시기를 앞두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식어민들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지침 개정 골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나타난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도는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고수온 피해가 생기고 올해도 고수온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침을 개정, 어업인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고수온 피해 특약 보험료 중 자부담 보험료의 80%까지를 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조피볼락의 경우 1억원 기준 연간 보험료(고수온 특약 포함) 380만원 중 그동안 자부담은 114만원이었지만 이번 지침개정으로 자부담이 48만원으로 줄게 된다.

임민호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천수만 해역 양식어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로, 피해 어업인의 보상 강화로 양식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보험과 고수온 특약 가입률이 높아져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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