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취자들은 관공서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곤 한다. 이들을 상대하는 시간으로 동시간대 긴급신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민원 업무 또한 마비되어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3년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을 통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더 이상 술에 대해 관대해져서는 안 된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술이 원수지, 사람이 무슨 죄냐’ 이렇듯 술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경찰력은 제한되어 있다. 술기운에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려서 낭비되는 경찰력 때문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윤경서·전남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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