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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女장교에 “가해자 누나인척 성범죄 합의하라”

입력 : 2017-06-11 19:05:24 수정 : 2017-06-11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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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구설… ‘바람 잘 날 없軍’ / 3사관학교 대령 부당지시 논란 / 女장교 “지시 불복에 보복” 진정… 국방부 “강제 아냐” 서면경고만 육군3사관학교 소속의 영관급 장교가 성범죄 사건 피해자와 대리 합의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 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와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냈다.

A소령은 진정서를 통해 상사인 B대령이 2015년 7월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3사관학교 C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A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B대령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에 나선 국방부는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해 ‘서면 경고’만을 권고했다.

그러나 A소령은 지시 거부 이후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A소령은 전역을 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직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지면서 지난 2월 심사위원회에서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아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교단에 서지 못했고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자 반발하며 국방부 검찰단에 B대령을 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소령에 대한 징계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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