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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사 주머니로 사라진 자기앞수표 9313억

입력 : 2017-06-01 16:57:52 수정 : 2017-06-01 1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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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VS "자기앞수표는 예금과 달라"
은행, 상호금융사 등 예금취급기관들이 그간 휴면예금만 서민금융진흥원(옛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하고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을 잡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은행과 상호금융사가 자기앞수표로 운용이익을 얻은 데 더해 미청구금액까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

반면 은행은 “자기앞수표는 예금이 아니므로 미청구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 은행과 상호금융사가 이익에 포함시킨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은 총 9313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3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277억원, 신한은행 939억원, KEB하나은행 772억원, IBK기업은행 728억원, NH농협은행 679억원 순이다.

상호 금융권에서는 농협 상호금융이 1329억원, 수협 상호금융이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자기앞수표의 미청구금액이 없다고 밝혔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약 17억원의 미청구금액을 규정에 따라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자기앞수표에 소멸시효를 두고 있지 않아 미청구금액이 따로 없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사 등은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이 돈은 각종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등과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은행과 상호금융사는 휴면예금만 출연하고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 품에 넣은 것이다. 특히 은행은 9년간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이 총 7936억원으로 휴면예금으로 출연한 돈(4538억원)의 1.75배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도 일종의 휴면예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 돈이 은행과 상호금융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자기앞수표로 자금운용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미청구금액까지 잡이익으로 처리해 이중의 이익을 거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를 방치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 등은 “법규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자기앞수표는 예금이 아니다”며 “미청구금액까지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출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을 휴면예금으로 봐야 할지는 법규상 명확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히 예금의 일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만 자기앞수표 미청구금액이 2181억원에 달해 이 돈이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될 경우 서민 지원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휘 전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재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서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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