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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입력 : 2017-05-30 21:41:56 수정 : 2017-05-31 2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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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4년 이상 근무 제한 어겨 / 바른정당 “타 응모자 기회 박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그를 채용한 고등학교가 1년 단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계약을 다섯해 연속으로 맺어 4년 이상 근무시 일단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실이 30일 공정위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했다. 조씨는 고등학교와 매년 1학기 시작 즈음 전문강사 임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던 지난 2월 27일에도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1년간 강사로 근무하는 다섯번째 계약을 맺었다.

지 의원측은 조씨와 이 고등학교간 계약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42조 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의 계약을 1년 이내 하되, 4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계속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단 계약 종료를 한 뒤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부인과 이 고등학교는 1년 단기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단기 계약을 다시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이 신규 채용절차에 있어 정확한 계약종료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새계약을) 해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지 (4년 이상 근무자) 모두가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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