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박모(5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정자에서 A(52·여)씨 등 이웃주민 5명(여성 2명, 남성 3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 등 3명에게 염산 1ℓ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 3명은 염산이 묻은 얼굴,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A씨가 "(당신이) 내 아들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맞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 박씨는 잠시 후 철물점에서 청소용 염산을 사와 김씨 등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험담 내용은 A씨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자에 있던 박씨 등 6명은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A씨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건이 일어났다"며 "A씨 아들에 대한 험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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