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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내 딸의 이름은 피해자 A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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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4 14:09:02 수정 : 2017-05-25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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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실명 공개해 범인 무기징역 이끌어낸 부모
“내 딸의 이름은 이와세 카나다. 피해자 A양이 아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 부부가 성범죄로 숨진 딸의 실명을 공개해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의 익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유족은 “법정에서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돼 버린다”며 실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원재판에서 피고 아오키 마사히로(31)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2015년 도쿄 에도카와구에 있는 한 가게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당시 고3 여학생 이와세(당시 17세)양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사형을 요구했으나 이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복수가 아니라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극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무기징역은 가볍지 않은 형량이다. 이는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재판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 후 기자회견에 응한 한 30대 남성 재판원은 “(피해자 이름이) 실명이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른 30대 여성 보충재판원은 “이름이 불릴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까 생각하게 돼 감정이입이 됐다”고 밝혔다.

판결 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원의 느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을 들었을 때 (요구한 사형이 아니어서) 충격이었다”며 “정말 상냥한 딸이었는데 범인의 목숨마저 구해준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이미지= NN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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