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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성애로 체포된 2명 공개 태형

입력 : 2017-05-23 16:53:02 수정 : 2017-05-23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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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州)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공개 태형을 선고받은 두 남성의 형이 23일 집행됐다.

앞서 아체 주법원은 지난 17일 동성애자 남성 2명에게 85대의 공개 태형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도 반다 아체에서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담당 판사는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슬람교도로서 이들은 아체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샤리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체주를 제외한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일하게 미혼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금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한 지역이다.

이날 형 집행 현장인 반다 아체 주 회교도 사원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어느 때보다 많은 군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브라힘 무하얏은 "게이의 첫 공개처형을 구경하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집행관들이 20대씩 번갈아가면서 형을 가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여대생은 "저들이 한 일은 바이러스와 같다"며 "이런 공개 처형은 아체주의 다른 지역사회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형 집행 등을 계기로 최근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강경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게이 파티’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성애자 141명이 무더기로 검거돼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국계 기독교도 바수키 티아하자 푸르나마(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성모독죄로 실형을 받으면서 강경파 무슬림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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