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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숨기려 남편 아기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女, 2심서 집유 선처

입력 : 2017-05-23 08:11:37 수정 : 2017-05-23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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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남편과 낳은 아기를 숨기려고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달아났던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에서 집유로 감형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이듬해 3월부터 B씨와 동거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이 더해지자 아기를 두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1심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지난해 7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 기간이 지난 뒤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깨닫고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 상소권회복을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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