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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나선 文, 6년 전 서울지검 앞 1인 시위 영상 화제

입력 : 2017-05-21 12:40:42 수정 : 2017-05-21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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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의 검찰 개혁을 이어가면서 과거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임 시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청 앞 1인 시위’라는 제목의 영상 속 문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촬영 날짜는 2011년 4월26일로 명시돼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나머지 손에는 ‘직무 유기, 검찰권 포기’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피켓을 쥔 채 당당히 정면을 응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26일 촬영된 이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우산을 받쳐들고 입을 꽉 다문 채 엄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튜브 캡처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이 시위에 나선 것은 조 전 청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느냐"라며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조 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 청장을 즉각 소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5월24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퇴임사에서 "노무현을 넘어 정치인 문재인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정치인의 삶을 시작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 전 청장은 2014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살았다. 당시 재판부는 상고심을 통해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이며 피고인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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