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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7년만에 마침표…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

입력 : 2017-05-18 15:10:50 수정 : 2017-05-18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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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전 행장 및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도 스톡옵션 지급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사태 발생 7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해묵은 갈등을 끝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스톡옵션 행사도 보류됐다.

이사회는 신 전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를 받아들이며 이번 해제 대상에는 제외됐다고 신한지주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백순 전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와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부여된 스톡옵션 1만5024주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며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신한지주 개장가(4만91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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