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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생명보험사들 최종 제재수위 결정

입력 : 2017-05-17 20:50:06 수정 : 2017-05-18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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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책임개시일 2년 이후 고객이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에는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생보사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제재 조치에 따라 교보생명은 향후 한 달 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천4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천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천5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자살보험금 지급 이후 제재 수위가 낮아져 세 회사의 CEO는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은 없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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