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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 10월부터 2~3배 오른다

입력 : 2017-05-17 16:24:53 수정 : 2017-05-17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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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령 위반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과징금 최고한도가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 개정 금융 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일례로 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원이지만 10월19일 이후로는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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