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주당 36시간 초과근무 30대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다"

입력 : 2017-04-30 11:53:38 수정 : 2017-04-30 23:00: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주일 간 무려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끝에 돌연사한 30대 가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연사한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앞서 2013년 12월22일 새벽에 귀가한 뒤 잠들었다가 오전 2시30분쯤 심장 발작을 일으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2004년 홈쇼핑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13년 12월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상품 판매 기획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일과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해 A씨는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무를 나눠 하던 직장 동료가 병가를 내면서 A씨의 업무는 배로 늘었다.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A씨는 업무를 인계해주기 위해 자주 초과근무를 했으며, 숨지기 직전 1주일 동안에는 무려 36시간이나 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금연하고 지나친 음주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