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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열사 지원’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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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6 21:07:25 수정 : 2017-04-26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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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편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가 대주주인 모기업에 신용을 공여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의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한 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8938만원 중 44억5000만원을 다시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게 하고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또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 골든브릿지는 골들브릿지투자증권의 모기업이자 대주주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재산의 대여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다른 계열사인 노마즈나 골든브릿지캐피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산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이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은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켜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 매입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며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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