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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명 강사 설민석 소환…'댓글 알바' 부인

입력 : 2017-04-26 15:55:32 수정 : 2017-04-26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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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피고발인 신분 출석…"사실무근"
이투스 관계자 "댓글 마케팅 독자진행"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47·국사)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설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가 불법 댓글 행위에 개입한 혐의(사기·업무방해·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로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서로 내려보냈다.

사정모 측은 고발장에서 인터넷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소속 설씨가 수험생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사 강사를 폄하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정모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씨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설씨를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이투스 정모(45) 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조사에서 "강사들은 댓글 지시 같은 건 하지 않는다"며 "내가 회사 이러닝(e-Learning) 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댓글 마케팅 역시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에는 사정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를, 같은 달 17일에는 내부 제보자인 이투스의 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투스 측은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 사정모가 허위사실을 퍼트려 학원 명예를 실추했다"며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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