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란 외관상 언론기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기사를 가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등 전파성이 강하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제작, 유포할 수 있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해 더욱 문제다.
실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돼 있다’, ‘교황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가 확산되며 그 위력을 발휘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최근 프랑스 트위터에서 공유된 정치 관련 링크의 4분의 1가량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고 분석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이 불거지며 그 파급력을 실감했다.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형법(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무심코 작성한 가짜뉴스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이다. 처벌은 최초 작성자에 그치지 않는다. 중간 유포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따르므로 무책임하게 기사와 글을 배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수헌·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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