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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가짜뉴스는 범죄… 중간 유포자도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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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6 01:31:30 수정 : 2017-04-26 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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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인터넷 기사를 가장한 허위 과장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란 외관상 언론기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기사를 가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등 전파성이 강하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제작, 유포할 수 있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해 더욱 문제다.

실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돼 있다’, ‘교황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가 확산되며 그 위력을 발휘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최근 프랑스 트위터에서 공유된 정치 관련 링크의 4분의 1가량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고 분석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이 불거지며 그 파급력을 실감했다.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형법(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무심코 작성한 가짜뉴스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이다. 처벌은 최초 작성자에 그치지 않는다. 중간 유포자 역시 처벌받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따르므로 무책임하게 기사와 글을 배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수헌·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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