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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난민 신청자 대리한 소송 항소심서 승소

입력 : 2017-04-26 03:00:00 수정 : 2017-04-25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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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아프리카 한 국가 출신 A씨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동천에 따르면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동천은 1심에서 패소한 A씨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서 A씨 국가에선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 A씨가 과거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다가 박해를 받은 점, A씨가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결국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대학에서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으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자국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A씨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난민법 제정 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동천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난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법무부와 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공익법률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동천은 물론 태평양도 난민 관련 소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역시 아프리카 한 국가 출신 남성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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