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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환자가 마취 후 사망…의사·간호사 기소

입력 : 2017-04-20 13:11:46 수정 : 2017-04-20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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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가 마취 후 사망하자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이모(38)씨는 2015년 12월30일 오전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73)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했다. 이씨는 간호사 백모(29·여)씨와 함께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에 김씨한테 투여했다. 이후 이씨는 백씨에게 “환자 상태를 잘 살피라”고 명령한 뒤 수술실을 비웠다.

 문제는 이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김씨는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황한 백씨가 이씨에게 김씨 상태를 보고했으나 이씨는 곧장 수술실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 사이 김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그날 오후 사망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백씨는 마취간호사가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지 2∼3개월 밖에 안 된 신참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20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백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망한 뒤 이씨는 백씨를 시켜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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