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갖는다는 점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주인이 배설물을 치워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가버리기도 해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은 배설물을 밟는 경우도 있다. 또 목줄을 풀어 놓은 큰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크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애견을 통제할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애완견을 동반해 밖으로 나올 때는 주인은 반드시 휴지와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애완견을 아끼는 만큼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도 배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상쾌하게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박도형·강원 횡성군 횡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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