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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익인권단체에 사업비·법률지원 제공

입력 : 2017-04-06 11:38:05 수정 : 2017-04-06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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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올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대상자로 4개 단체를 선발해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동천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 사업비를 지원해 올 상반기까지 32개 단체에 약 1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피치마켓의 ‘발달장애 근로자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유로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연대의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연구’가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이해교육’, 대전장애인인권포럼의 ‘영화를 통한 세상과의 유쾌한 소통 프로젝트 레디 액션’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 선발된 단체의 공익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천이 지난해 지원한 6개 공익사업 중 한국장애인연맹에서 진행한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태평양 이대아 변호사가 법률자문 및 토론회 발제에 참여해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냈고 현재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동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단체 수를 8개로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 이미 선발된 4개 공익단체 사업에 이어 5월 중 하반기 공모전을 통해 4개 공익인권단체를 추가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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