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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저소득 가족 등 우대… 특약 적용 1∼2% 깎아줘 박지훈(53·가명)씨는 직장 동료 이상득(53·가명)씨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같은 생명보험회사의 간편심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박씨와 달리 이씨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이씨는 보험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박씨도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해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효도특약은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등이 대상이다.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박씨의 사례와 같은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부모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했을 때 보험료를 1∼2%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효도특약과 같은 보험료 할인특약으로는 저소득층·장애인가족 우대특약(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자녀가정 우대특약(어린이보험), 동일회사 보험상품 기존가입자 할인특약(종신보험, 간병보험 등), 부부가입 할인특약이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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