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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두번이나 붙잡은 농협 女직원

입력 : 2017-03-29 19:13:23 수정 : 2017-03-29 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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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액 거래 하던 범인/수천만원 인출 의심 신고/2015년에도 검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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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농협 강북중앙지점에 근무하는 김다혜(27·여)씨는 고객 최모(40)씨가 아무래도 수상했다. 최씨는 오전에 은행을 찾아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고 오후에 다시 들러 현금 26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평소 10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만 했던 사람이어서 미심쩍었다.

2000만원 이상을 출금할 경우 고객확인 차원에서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최씨를 붙들었다. 그는 송금자 A씨의 나이, 이름, 주소까지 알고 있었고 본사 직원과 통화한 A씨도 “입출금거래 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기에 내가 보냈다”고 확인했다.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한 건 A씨의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였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 최씨는 “총무님, 이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였다. 나이, 이름, 주소까지 아는데 전화번호를 모른다? 그때야 김씨는 최씨가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확신했다.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은 은행원 김다혜(27·여)씨가 29일 서울 강북구 농협지점에서 감사장을 전달한 강북경찰서 한원호 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북경찰서 제공
김씨는 최씨에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둘러댄 뒤 자연스럽게 경찰을 불러 검거에 일조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최씨가 은행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했고 대답할 내용도 말해 주길래 그대로 했다”며 완전히 속았던 사정을 전했다.

2015년 적금을 해지해 받은 피해자의 돈 1800만원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도우기도 했던 김씨는 2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김씨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면서 예방수칙을 생활화한 덕분”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창구에서 두 번이나 잡은 것은 흔치 않다”며 “최씨를 붙잡은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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