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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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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8 21:04:18 수정 : 2017-03-28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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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또다시 논란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더 뽑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6만명,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 특히, 도금, 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업종 특성과 촉박한 납기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 악화될 텐데,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 감소폭도 중소기업 4.4%, 대기업 3.6%로 중소기업이 더 높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감소된 임금만큼 다른 방법의 보전책을 요구할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금보다 심화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갑자기 아무런 보완책 없이 2단계로 시행하는 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 안에서 마지막 적용단계인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5%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행단계를 세분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꺼번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이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다. 중소기업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고 수용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입법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와 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영세사업장 비중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100인, 50인, 20인을 기준으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완충장치를 두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100%로 늘리면 연간 중소기업 추가부담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추가근로도 늘어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50%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ILO 권장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람을 더 뽑을 테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막연하고 이상적인 기대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88.8%가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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