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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서로 보여주자'고 한 초교 1년 남학생, 法 "학교폭력"

입력 : 2017-03-27 07:36:18 수정 : 2017-03-27 0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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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여학생에게 "우리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라는 놀이를 제안한 초등학교 남학생의 일에 대해 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초등학교 학생 A군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고 '놀이'를 제안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정 기간 조치 처분을 받은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B양은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A군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양과 그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반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서로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는 놀이를 제안했다.

며칠 뒤에는 학교 계단에서 같은 행위를 시도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졸업까지 B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A군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A군 부모는 "B양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면사과 조치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A군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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