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로 윤모(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주민센터 건너 편 길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장모(60·여)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장씨의 승용차는 앞에 정차 중이던 여모(60)씨의 1t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윤씨의 승용차는 앞 범퍼가 파손됐고 장씨의 승용차는 폐차됐다. 여씨의 차량은 적재함이 부서졌다.
또 장씨와 여씨는 목과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윤씨는 지인의 집에서 양주 반병이상을 마시고 2㎞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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