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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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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3 19:31:34 수정 : 2017-03-23 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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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 쟁점 정리 요구 / 정유라·미르 재단 등 지원 경위… 두 재단 崔 사익 창구 알았는지… 코어스포츠 허위 계약 해명 주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경영권 승계 작업과 맞물린 만큼 두 사람과 이 부회장의 관계도가 재판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점이 4가지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미리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선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했는지, 이를 이 부회장이 인정한다면 지원·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된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등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특검이 제출한 안종범(58· “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수집 논란이 있는 만큼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일부 관련자의 이메일 입수 경위도 적법절차를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에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내지 않았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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