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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양보 안 해'…시내버스 기사 폭행 50대 검거

입력 : 2017-03-23 07:55:42 수정 : 2017-03-23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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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차 기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 팔용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의 화물차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 화물차를 정차한 뒤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이어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내리라고 하는 버스 기사의 말에 더 화를 내면서 버스 변속기와 출입문 조작장치를 임의를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이 불안에 떠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난폭 보복운전은 물론 시민을 위험하게 하는 교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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