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에이미,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시적 입국

입력 : 2017-03-22 09:26:29 수정 : 2017-03-22 09:37: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5·사진)가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시적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 남동생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에이미에게 인도적 차원의 한국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은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4년 9월에는 또다시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월 한국을 떠났다. 

한편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2003년 6월 장인의 장례식을 위해 한 차례 한국에 입국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3일간 한국 체류를 허가했고, 유승준은 장례식이 끝난 직후 출국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