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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2013년 2월25일로부터 계산해 1485일 만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은 지난 10일 이후 1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같은 불행과 비극이 헌정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캐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입구의 포토라인 주변에 사진 촬영용 사다리들이 서 있다.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은 노란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점에 잠시 서서 취재진의 질문과 촬영에 응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남정탁 기자 |
박 전 대통령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48) 특수1부장과 한웅재(47)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한다.
보안과 경호를 위해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이 위치한 1개층을 통째로 조사에 사용하게 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과 박 전 대통령의 대질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박연차(72)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조사 요구를 거부해 무산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왼쪽), 정장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도착하면 잠시 포토라인에 대기한 뒤 조사실로 향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51) 변호사는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전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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