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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섹스리스' 발언 등 성희롱 교감 징계처분, 法 '적법하다'

입력 : 2017-03-20 07:28:32 수정 : 2017-03-20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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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채 '섹스리스'를 이야기 하는 등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접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B씨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패소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이 끝난 뒤 부하 여교사 B씨를 자신의 차에 타게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고 말하는 등 '섹스리스'에 대해서 약 30분간 계속 얘기했다.

또 3개월 뒤 A씨는 회식 후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해 12월 B씨는 경찰에 성추행 행위를 신고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A씨 징계를, 인권위가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성추행 발언을 유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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