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헌재는 현재 재판관이 총 8명이다. 이들 중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권좌에 복귀한다.
지난달 28일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고영태 파일’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태 파일’이란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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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가 지인 김수현씨 등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파일은 거의 2000시간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11월 이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다. 물론 파일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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