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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익 추구 안 해" 국회 측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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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7 22:06:26 수정 : 2017-02-28 0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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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대통령측 찬반 최후 진술 / 헌재, 최종 변론 종료 숙고 돌입 / 탄핵 선고 내달 10·13일 전망 “20여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저의 사욕을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권한 남용을 행사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고귀한 (국민들의)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대통령)과 주변 비선 실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81일째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이 유력하다.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와 판단에 대한민국 헌정의 향배가 달렸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총출동해 각자 릴레이 방식으로 마지막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다. 오후 2시 시작한 변론은 6시간30분 넘게 걸렸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게 아니고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끝내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흡(66·〃5기) 전 헌법재판관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최후진술을 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변론은 6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 수행을 했고 신념을 갖고 펼쳐온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오해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게 대한민국 미래와 역사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17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57·〃17기) 의원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56·〃15기) 변호사도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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