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7일까지 전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3대 반칙이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폭행·협박·갈취행위와 각종 안전비리, 학사·채용 선발비리 등을 생활반칙으로 규정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은 교통반칙에 포함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 금융사기 및 명예훼손·모욕을 포함한 행위는 사이버반칙에 해당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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