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플래시몹 |
팬클럽이 후보자 당선을 유리하게 하려고 다수인이 다니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여는 것,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공짜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통해 알리는 활동도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지방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면서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불러 축사·강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질의가 많은 활동 중 가능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걷거나,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정하고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 예정자 사조직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폐쇄명령을 내러거나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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