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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헌재소장 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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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3 01:02:27 수정 : 2016-12-23 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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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초창기 대법원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놓고 판사들에게 선호도를 묻는 건 우문이었다. 대법관 인선에서 밀린 판사들이 재판관으로 가는 사례도 꽤 있었다. 헌재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지금은 위상이 대단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운명이 맡겨져 있다.

지금껏 헌재 재판관은 46명이 배출됐다. 이 중 6년 임기를 못 채운 이가 12명이다. 8명이 65세 정년(2년 전 70세로 변경)에 걸려 퇴임했다. 4명은 헌재 소장 지명(전효숙·박한철)이나 대학 총장행(김희옥), 임대소득 탈루의혹에 따른 사임(이상경)으로 중도에 물러났다. 재판관을 연임할 수 있지만 초대 멤버인 김진우·이시윤 전 재판관만이 연임했다.

헌재 28년 역사상 재판관에서 소장이 나온 경우는 박한철 소장이 유일하다. 첫 여성, 역대 최연소(52세) 재판관인 전효숙 전 재판관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 전 재판관을 소장에 지명하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2003년 46세의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소장 임기와 관련된 자격 논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정치권이 끝내 인준을 거부해 103일 만에 지명철회됐다.

당시 마무리 짓지 못한 임기 논란이 재연됐다. 재판관이 소장이 된 경우 6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느냐,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 임기도 종료되느냐는 문제다. 헌법에 재판관 임기만 규정돼 있을 뿐 소장 임기 규정은 없다. 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는 각각 6년으로 명확하다. 헌재 소장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준용하면 박 소장 임기는 2019년 4월11일까지다. 하지만 소장도 재판관 9명의 일원에 불과하다고 봐서 임기를 따로 두지 않았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어제 헌재 측은 “인준 청문회 때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재판관 임명장에도 내년 1월31일까지로 돼 있다”고 못을 박았다. 정치권이 합의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만 박 소장 임기를 인정하고 이후 스스로 사임하는 상황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박희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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